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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X파일' 사건, 7개월 묵혔다가 검찰 이첩



사건/사고

    공수처 '윤석열 X파일' 사건, 7개월 묵혔다가 검찰 이첩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각종 의혹을 담았다는 이른바 'X파일' 의혹 고발사건을 접수한 지 7개월이 지나서야 검찰로 이첩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8일 "공수처에 고발한 윤석열 후보 X파일 사건이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X파일 논란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그동안 윤석열의 수많은 사건의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이후 법세련은 X파일 작성에 성명불상의 국가기관 관계자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검찰과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8일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8일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법세련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X파일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 문서가 명백하다"며 "이를 작성해 유포한 행위는 윤석열 전 총장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함 범죄"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법세련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가 다시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 고발의 골자인 명예훼손 부분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다. 공수처가 7개월 만에야 검찰로 넘긴 사건도 경찰로 재차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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