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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은수미에 '수사자료 유출' 전직 경찰, 1심 불복 '항소'

원심 징역 8년형 불복해 항소장 제출
공무상비밀누설, 수뢰후 부정처사 등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넘기는 대가로 성남시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전직 경찰관 A씨 측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무상비밀누설,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8년, 75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수사결과에 따라 시장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인데도 피고인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는 수사내용을 피의자에게 제공하고, 그 빌미로 스스로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수사에 불응하는 등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는 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누설한 보고서를 기밀로 볼 수 없고, 금품수수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인사청탁은 있었으나, 수사자료 유출 대가는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던 A씨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당시, 은 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료를 넘기는 대가로 은 시장의 최측근이던 전 정책보좌관 박모(구속 기소)씨에게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 5천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청탁해 계약을 성사시키고, 업체로부터 7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도 요구해 인사 조처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시장의 비서관에게 성남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에 특정 업체를 참여시키면 20억원을 주겠다고 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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