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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자에 구상권 청구" 엄포 놓더니…서울 전체 자치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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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방역수칙 위반자에 구상권 청구" 엄포 놓더니…서울 전체 자치구 '0건'

    핵심요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래로 방역당국은 시민들에게 "방역수칙을 위반하다가 감염이 확산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아왔습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해 온 시민들은 일부 개인의 일탈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 지금까지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0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정보공개 청구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0건'…서울시청은 3건
    매번 "구상권 청구" 강조했지만 공염불이었나

    "집합금지 명령에도 모임을 가진 OOO을 대상으로 경제적·행정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역학조사 뒤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면 구상권을 청구할 것", "OO번 확진자에 구상권 청구 검토",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 발생할 경우 엄정 대응",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래로 방역당국은 시민들에게 "방역수칙을 위반하다가 감염이 확산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아왔다. 이 때문에 방역수칙을 준수해 온 시민들은 일부 개인의 일탈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여겨왔다.

    하지만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 지금까지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자치구는 과거 관할 지역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직접 밝히기까지 했지만, 실제 청구로 이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31일 CBS노컷뉴스가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전체에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총 '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25개 자치구 중 9개가 정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존재' 답변을 했고, 나머지 16개 자치구는 '0건'이라고 답했다.

    '구상권'이란 누군가의 채무를 변제해 준 사람이 그에 대해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를 말한다. 정부는 만약 감염 사태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들에 의해 발생했을 경우 먼저 국민 세금으로 방역과 치료 등에 사용하고, 추후 위반자들에게 이를 청구하겠다고 밝혀왔다.

    대표적으로 강남구의 경우 지난 2020년 10월 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 감염 사태를 야기한 한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청구로 이어지진 않았다. 일부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만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는 데 그쳤다.

    은평구에서는 2020년 8월 대규모 감염 사태를 촉발한 광복절 집회에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가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밝혔으나, 실제 청구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지만 방역수칙을 어겨 수십여명의 '집단 감염' 사태를 야기했던 광진구의 한 '헌팅포차 집단 감염 사태' 역시 구상권 청구로 이어지진 않았다. 당시 서울시에서 직접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지만,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관계자는 "당시 구상권 청구에 대해 검토를 해봤으나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고, 관련자들을 고발조치 했다"고 말했다. 은평구청 관계자 또한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했었다"면서도 "그게 가능하려면 본인이 (확진) 증상이 있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타인과 접촉을 했다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어야만 하는데,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한형 기자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한형 기자한편 서울시 차원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총 3건의 구상권 청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재판이 진행 중이라 아직 회수된 금액은 없는 상황이다.

    취재진이 요청한 정보공개에 대한 서울시 답변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집단 감염 사태를 야기한 '신천지' 및 관계자 2명에 대해 2020년 3월 23일 '역학조사 격리조치 방역활동 등 조직적 방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액은 2억 100원이지만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이른바 '2차 대규모 감염 사태'를 야기했던 2020년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전광훈씨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46억 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또 다른 집단 감염 사태를 야기한 '강서구 성석교회'에 행정비용 등 2억 100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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