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제공온라인 불법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거됐다.
경북경찰청은 도박공간개설 혐의,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운영자 A(31)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일당 3명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설 경마 사이트 3개를 운영해 약 7억 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국내·외 경마 정보를 미리 예측하고 돈을 걸게 한 뒤 결과가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식으로 회원 1500명을 꾀었다.
단 예상이 빗나갈 경우 베팅한 돈은 몽땅 운영자들이 챙기는 식으로 수익을 취했다.
이들이 3개 사이트에서 받은 도금은 총 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은 인천의 한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두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10월 경북경찰청은 한국마사회가 불법 경마 사이트 한 개를 발견하고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사설 경마사이트가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장, 스크린 경마장을 제외한 온라인 경마사이트는 전부 불법"이라며 "사설 경마사이트에 참여하는 행위는 도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입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기 피해를 당할 우려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