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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문창·태평·한민시장서 수산물 구입, 온누리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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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문창·태평·한민시장서 수산물 구입, 온누리상품권 지급

    대전시 문창 태평 한민 시장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홍보그림. 대전시 제공대전시 문창 태평 한민 시장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홍보그림. 대전시 제공대전시는 24일부터 30일까지 문창시장, 태평시장, 한민시장 등 3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최소 5천 원에서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모에 대전의 전통시장 3곳이 선정돼 추진한다.
     
    이 기간 동안 참여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1만 7천 원 이상~3만 4천 원 미만 구매할 경우 온누리상품권 5천 원권을 지급하며 3만 4천 원 이상~5만 1천 원 미만은 온누리상품권 1만원, 5만 1천 원 이상~6만 8천 원 미만은 1만 5천 원, 6만 8천 원 이상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로 제한되며 젓갈류를 포함한 가공식품이나 일반음식점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산과 수입산 수산물을 함께 구매해 총합 구매 금액이 영수증에 표기될 경우 해당 구매 점포에서 국내산 결제금액을 별도로 표기해 준다.
     
    온누리상품권 환급은 현금과 온통대전, 신용카드 등 결제 방식에 상관없이 영수증만 지참하면 시장 내에 설치된 행사 부스에서 받을 수 있다.
     
    환급 행사에 사용될 온누리상품권은 각 시장에 3300만 원씩 분배되었으며 24일부터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종료된다.
     
    또 온통대전으로 결제할 경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기본 캐시백 10%에 추가 캐시백 3%가 지급되기 때문에 행사 기간에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온통대전으로 구입할 경우 온통대전 캐시백 13%에 온누리상품권 혜택 30%를 더해 최대 43%를 할인받을 수 있다.
     
    대전시 박익규 농생명정책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로 더욱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앞으로 '대한민국 수산대전' 추석 한가위 행사에도 대전의 전통시장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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