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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에 입국방역도 강화…격리면제 깐깐해진다



보건/의료

    오미크론 확산에 입국방역도 강화…격리면제 깐깐해진다

    핵심요약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1개월→14일로 단축
    격리면제자, PCR 외에 신속항원 검사 2회 추가
    음성확인서 기준 '72시간 이전'→'48시간 이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입국 절차를 밟고 있다. 박종민 기자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입국 절차를 밟고 있다. 박종민 기자정부는 해외 유입을 통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자 방역 관리 조치를 강화한다.
     
    방역당국은 해외입국자들의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을 발급일 기준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요사업 목적'으로 격리면제를 받는 대상도 계약이나 현장 필수인력 등으로 한정한다.
     
    격리면제자는 기존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외에 신속항원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입국전, 입국직후, 입국 6~7일차 등 세 차례 PCR 검사를 받는데, 오는 24일부터는 여기에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한 신속항원검사를 2회 추가해 검사 결과를 자가진단 앱에 기재해야 한다. 키트 구매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오는 20일부터 입국자의 사전 PCR 음성확인서의 제출기준도 '출국일 기준 72시간 이전'에서 '48시간 이전'으로 단축된다.
     
    또 이날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들은 본인의 차가 아니면 방역교통망(방역버스·방역택시·방역열차)만을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방역버스 하루 운행횟수를 총 77회에서 88회로 늘리고, 수요에 맞춰 방역열차(KTX 전용칸)도 증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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