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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일주일간 채널 정지…유튜브 규정 위반 1차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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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연' 일주일간 채널 정지…유튜브 규정 위반 1차 경고

    가세연측 "의료정보 정책 위반…일주일 방송 금지"
    90일 내 3차례 경고 받은 유튜브 채널 영구 삭제

    유튜브 채널 '강용석 경기서울연합' 방송 화면 캡처유튜브 채널 '강용석 경기서울연합' 방송 화면 캡처혐오와 갈등을 키우는 콘텐츠로 비판 받아 온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일주일 업로드 중단 제재를 받았다.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는 20일 방송된 유튜브 채널 '강용석 경기서울연합'에서 "가세연이 '의료정보 정책 위반'으로 (유튜브 제재를 받아) 일주일간 방송을 못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 12일자 가세연 영상을 삭제 조치했고, 1차 경고를 통해 일주일 동안 콘텐츠 업로드와 라이브 방송을 금지했다. 따라서 가세연은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활동할 수 없다. 90일 내에 경고를 3차례 받은 채널은 유튜브에서 영구 삭제된다.

    삭제된 가세연 영상에서 문제가 된 발언은 "오미크론은 감기 수준인데 이를 막겠다고 방역패스를 강행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다" "백신 접종이 더 위험한 것 아니냐는 소리도 나온다" 등이다.

    유튜브는 커뮤니티 심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코로나19 증상·사망률·전염성이 심각하지 않거나 일반적인 감기나 계절성 독감 정도라는 주장'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아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줄지 않는다는 주장' '코로나19 백신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 등을 담은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가세연을 비롯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악성 루머가 확대·재생산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언론계 단체들은 20일 유튜브 콘텐츠 관리를 책임지는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가세연을 관리하고 규제해야 할 구글코리아와 유튜브는 오히려 자극적 콘텐츠로 조회수와 '슈퍼챗'(실시간 후원금) 수수료를 늘리는 데 관심을 기울일 뿐 사회적 책임을 방관해 왔다"며 "특히 유튜브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음에도 가세연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 품질과 이용자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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