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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경보' 영리수단 악용, 전북도 IT업체 형사 고발



전북

    '재난예경보' 영리수단 악용, 전북도 IT업체 형사 고발

    재난관리기본법 위반·공무집행방해…오에이전자 고발
    보안코드와 발신번호 변작 '中国 번호' 무단 삽입, 시군 예경보 연계 방해
    선발업체의 후발업체 사업 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명시
    긴급 상황시 재난 방송 차질, 전북도 만이 아닌 전국적 사안 지적
    통합·연계 대가로 영리 추구, 수년 간 방치 전라북도 책임론도 제기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라북도 재난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한 민간업체가 시·군 재난 예경보와의 통합·연계를 방해했다는 CBS노컷뉴스 보도와 관련해 전북도가 해당 업체를 형사 고발했다.

    전북도는 21일 ㈜오에이전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에이전자는 지난 2016년 12월 전북도 재난예경보 통합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

    고발장에는 ㈜오에이전자가 보안코드와 발신번호 변작(거짓표시) 등을 통해 전북도 재난예경보 본래 목적인 시군 서버와의 통합·연계를 방해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는 내용이 담겼다.

    예경보 번호 변작은 공공 목적으로만 허용되는데, ㈜오에이전자는 073과 077 등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하지 않은 중국번호를 사용해 원활한 재난예경보를 저해했다는 것이 전북도의 판단이다.

    중국번호 등 발신번호변작 이미지. 자료사진.중국번호 등 발신번호변작 이미지중앙전파관리소는 이런 발신번호를 승인한 KT에 대한 행정처분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전북도 시스템 구축 당시 과업지시서가 요구하지 않은 기능을 감독공무원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포함한 것이 앞서 전북도 특정감사에서 확인됐다.

    전북도는 "보안을 명분으로 심겨진 '변이코드'는 매일 코드값이 바뀌는 비밀번호 형태로, 감독 공무원과 협의없이 임의로 전라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 서버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처럼 과업지시서에 없는 변이코드를 이용해 신규업체의 통합연계를 방해하면서 전북 남원, 진안, 순창 등지에서 연계 문제가 발생했다"고 적시했다.

    전북도 감사관실도 이처럼 마을방송장비 등 시군 재난예경보와의 통합·연계 과정에서의 장애로 인해 전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전북도는 "재난예경보와 마을방송 시스템이 후행업체의 사업을 방해하는 ㈜오에이전자의 독과점 수단으로 작용(공정거래법 제3조2 규정)했다"고 밝히면서 이는 "전북도 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사안"이라고 명시했다.

    재난예경보 서버재난예경보 서버특히 ㈜오에이전자가 전북도 시스템과의 통합·연계를 빌미로 시군 재난예경보를 구축하려는 업체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도는 이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으로 봤다. 공공 목적의 재난예경보를 영리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것이다.

    특정업체가 공공 목적의 자치단체 재난예경보를 이처럼 5년 가까이 입맛대로 좌지우지한 것에 대해 전북도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재난예경보 시스템 관리가 미흡했다"며 "앞으로 전북도와 시·군이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북도는 중국번호 등 임의 설정된 발신번호와 변이코드를 심은 ㈜오에이전자에 대해 향후 1년 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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