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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설 맞이 임산물 부정유통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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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충북도, 설 맞이 임산물 부정유통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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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제공.충북도 제공.충청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8일까지 제수.선물용 소비가 늘고 있는 임산물에 대한 부정유통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호두, 표고, 도라지, 밤 등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 홍보와 지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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