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실 제공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다단계 사기 등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의 피해자들이 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른 인지대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우선 납부해야 한다.
인지대의 액수는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라 다르지만, 소송 금액이 높을 경우 수백만 원 이상의 인지대가 필요하다.
이로인해 다단계 사기와 같이 피해 규모가 큰 경우 인지대 부담으로 정당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적발된 화장품 다단계 사건의 경우 7300여 명이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이번에 대표발의 한 법안은 다단계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의 경우 인지대를 10분의 1로 감액하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대규모 피해액과 피해자를 양산하는 다단계 사기와 같이 특수한 사건의 경우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해 인지대 감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