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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희생자와 유족 명예·피해회복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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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4.3희생자와 유족 명예·피해회복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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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관련 국비 124억 원 확보…보상금 지급 등 행정력 집중

    4.3 평화공원4.3 평화공원. 이인 기자올해부터 4.3 희생자와 유족에게 개별 보상이 시작되는 등 실질적 피해회복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4.3희생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개별보상을 추진하고, 올 하반기부터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보상금 신청은 생존희생자와 4.3희생자 심의·결정 등을 고려해 4.3위원회가 순서를 결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보상금 지급을 위해 지난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에 전담팀을 신설했고 사실조사요원을 확충해 보상금 지급 시스템을 올 상반기 구축할 예정이다.
     
    또 4.3희생자별 민법상 청구권자 확인 등 사전준비를 통해 하반기부터 차질없이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보상금액은 사건 발생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등의 4.3 희생자에게는 1인당 9천만 원이 균등 지급된다.
     
    후유장애인과 수형인은 노동력 상실 등을 고려해 9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된다.

    개별소송으로 보상 받았거나 국가유공자로 보상을 받은 희생자는 제외되며, 보상금 상속순위는 배우자·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의 명예회복을 위한 직권재심이 진행되도록 행정조사를 지원하고, 행정안전부의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용역'에 4.3유족회 의견이 반영되도록 조율할 계획이다.
     
    더불어 주정공장과 정방폭포, 수악주둔소 등 4.3유적지를 단계별로 정비하고,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보다 77억원 늘어난 국비 124억 원을 확보했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올해는 4.3희생자 보상금 지급과 직권재심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피해회복사업이 본격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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