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대구시 신천지 상대 '천 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



대구

    대구시 신천지 상대 '천 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

    14일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경훈) 심리로 대구시가 이단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낸 천 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변론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양측은 향후 재판 일정 등에 대해서만 약 5분간 논의했다.

    대구시 변호인단은 "오늘은 향후 일정에 대해서만 간략히 이야기했다. 이만희 총 회장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에 관한 상고심, 교인 명단 누락 혐의에 관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항소심 등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재판이 마무리된 뒤 민사 재판이 본격화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는 신천지가 집합시설과 신도명단을 누락하는 등 방역을 방해해 코로나19를 확산시켰다며 약 천 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 제기 당시 대구시 변호인단은 "소송의 법적 근거는 재난안전기본법상 구상권 청구 규정에 따른 것으로 대구시가 이미 지출한 각종 비용(치료비용과 격리비용, 생계자금 지원비, 경제회복 지원비)을 신천지로부터 받아낼 예정이고 합의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변호인단은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천지와 이만희의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아니고 책임이 발생하는 건 자명한데 그 범위가 어느정도인가가 쟁점"이라고 답했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