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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비' 제보자 사망…검시 "특이 외상無"



사건/사고

    '이재명 변호사비' 제보자 사망…검시 "특이 외상無"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 이모씨
    11일 밤 숨진 채 발견…누나 "동생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 112 신고
    경찰 13일 부검 실시 "범죄 관련 정황 미발견"
    유족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다"

    서울 양천경찰서. 연합뉴스서울 양천경찰서.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S사의 '변호사비 대납'을 최초 제보했던 50대 남성이 지난 11일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사망 경위를 파악 중이다.

    변사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 양천경찰서는 12일, 전날 오후 8시 40분쯤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이모(54)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의 누나는 전날 오후 8시 35분쯤 "동생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후 이씨의 지인과 통화해 투숙 중인 모텔을 확인했다. 해당 지인은 모텔에 "이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확인 요청을 했고, 종업원이 강제로 문을 개방해 숨진 이씨를 발견 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해당 모텔에서 3개월 전부터 장기투숙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시 결과 시신에 특이한 외상이 없고, 사인을 가늠할 만한 특별한 단서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 밖에 객실 내 침입 흔적이나 범죄 관련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해 사망 경위 등 수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검은 13일 진행된다.

    이씨의 평소 건강 상태와 관련, 유족 측은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별다른 지병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한편 이씨는 '차가연(차별 없는 시민 가정연합회)' 대표이다.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2018년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모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 등 20억 원을 줬다며 관련 녹취록을 친문 성향 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에 제보한 인물이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이 녹취록을 근거로 이 후보 등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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