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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지선' 대비 전국 경찰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사건/사고

    '대선·지선' 대비 전국 경찰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각종 불법행위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35건 517명 수사, 43명 檢 송치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현판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간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 연합뉴스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현판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간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 연합뉴스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이 운영된다.

    11일 경찰청은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 체제를 갖춰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공무원 선거 관여·선거폭력·불법 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검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양대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전날 기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335건 517명을 수사해 그중 4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287명, 금품수수 115명, 사전선거운동 52명 순이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는 인적 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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