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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노동자·자영업자 '쉴 권리' 병가수당 지급



대전

    충남도, 노동자·자영업자 '쉴 권리' 병가수당 지급

    중위소득 100% 이하…하루 8만4천원씩 연간 최대 13일 지급
    인근 대전 150% 최대 11일, 89만원에 비해 '좁지만 더 깊게'

    충청남도 제공충청남도 제공아프거나 다쳐도 눈 앞의 생계 걱정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로 나가야 하는 소시민들에게 숨통이 틔일 전망이다.
     
    충남도는 올 하반기부터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의 '쉴 권리'를 위해 병가유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가운데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입원이나 치료를 위해 경제 활동이 어려워진 경우 하루 8만4천원씩, 연간 13일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른바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일용 근로자와 아르바이트 영세 자영업자 등의 근로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해 9월 제도를 도입한 대전과 비교하면 기간과 금액은 더 넓은 반면 대상 폭은 협소하다. 
     
    대전시가 최대 11일, 89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충남은 13일, 최대 109만원 안팎으로 기간도 금액도 더 많다. 반면 혜택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로 150%까지 지원하는 대전에 비해 협소하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더 깊숙이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충남도는 시행규칙과 지침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유급병가제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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