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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지난해 산재사망 828명, 역대 최저…내년엔 7백명 초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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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안경덕 "지난해 산재사망 828명, 역대 최저…내년엔 7백명 초반 예상"

    핵심요약

    지난해 산재사망사고가 828건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6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힘입어 산재사망사고가 700건대 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피력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논란이 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정부와 경사노위, 국회를 거치며 사회적 합의를 마쳤다고 거듭 강조했고,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사안에는 곧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 연합뉴스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 연합뉴스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828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에 멈춰선 가운데,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올해 산재사망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힘입어 7백명 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안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는 828명(산재요양 승인기준)으로 전년 882명 대비 54명 감소했다"며 "사고사망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9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산재사망자가 964명, 2018년 971명으로 예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어 2019년에는 855명으로 크게 줄었지만, 2020년에는 882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연초 정부가 밝혔던, 사망산재를 7백 명대 안으로 줄이겠다는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산업재해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드러냈다.

    안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을 계기로 기업에서 안전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고, 인력과 예산, 시스템, 경영자의 관심 등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올해는 (산재사망사고 피해자가) 700명대 초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크게 2가지다.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제거하는 것"이라고 간명하게 정리했다.

    이어 "어떻게 예산을 책정하고, 인원은 몇 명이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데, 업종, 사업장 형태 등이 달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는 문제"라며 "예를 들어 이미 안전보건 투자를 많이 했던 회사는 투자할 것이 없고, 반대로 그동안 하지 않았다면 많이 투자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기준까지 제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정부가 제시했던 다양한 법 해설서, 자율점검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기준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법이 시행돼 판례가 쌓이면 (기준이) 가시화될 것이고, 시행령 등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최근 노동부가 산재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한전에 얽힌 비화도 소개했다.

    지난해 11월 경기 여주시에서 전기 연결 작업 도중 하청업체 노동자 고(故) 김다운(38)씨가 고압전류에 감전돼 숨진 사고가 발생해 노동부 성남지청이 한전 지사장 및 하청업체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한전은 지난해 산재사망 사고가 8건으로 공공기관 중 가장 많았다"며 "한전 사장과 직접 통화해 사고 발생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면 사장 본인이 처벌될 수도 있다고까지 얘기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3D 프린터, 급식 조리원 폐암 산재 등으로 주목받고 있는 직업성 암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부터 위험 업종 선별, 맞춤형 업종 등 통합관리체계를 올해 만들 것"이라며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경영계의 반발 속에 국회 문턱을 넘어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중점과제였고, 경사노위에서 합의했고, 국회 기재위에서도 의결됐으니 여야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사회적 합의를 마친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는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회사마다 여건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인 법 준수 능력 조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만약 국회에서 적용을 확대한다면 그 내용과 시기, 방법, 부담완화 방안까지 같이 논의해야 한다"며 "경사노위에서도 빨리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가 실시해온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 기간을 연장해 조사했고, 지금 보정작업 중"이라며 "전문가 의견 수렴 중인데 오래 걸리지 않고, 곧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자 인정범위가 넓어지면서 '진짜 사용자 찾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법으로 주목받는 초기업단위 교섭에 대해서는 신중한 답변을 내놓았다.

    안 장관은 "단체교섭은 노사간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권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모범사례를 발굴, 배포해서 개별 노사가 적합한 교섭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존중사회'에 대해서는 "경영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노동자에게 불리했던 법 제도를 복원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ILO 협약 비준이나 새로운 근로형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최대한 노력했고, 전체적으로 노동자 권익을 복원하려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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