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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필요해"…사건청탁 명목으로 돈 받은 경찰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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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필요해"…사건청탁 명목으로 돈 받은 경찰관 집행유예


    사건 수사 상황을 알아봐주겠다는 청탁과 함께 지인에게 수백만원을 건네받은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2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강원도의 한 펜션에서 지인 B씨로부터 "외삼촌이 화재로 사망했는데 타살 사건인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담당 경찰서장이 나와 동향이니 수사를 철저히 하도록 해주겠다"고 한 뒤 같은 달 "서장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돈을 줬지만 도움받은 게 없다며 2020년 5월 그를 고소했다.

    A씨는 B씨로부터 돈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청탁 내용과 상황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등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경찰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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