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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남대 교수간 성폭행 사건 불기소 처분… "혐의 인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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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검찰, 영남대 교수간 성폭행 사건 불기소 처분… "혐의 인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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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영남대 교수간 성폭행 사건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영남대 A여교수가 동료 교수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실제 성관계가 이뤄졌는 지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다른 점, A씨가 사건 발생 이후 약 1년 8개월 이후에 경찰에 고소한 점, 사건 이후 A교수와 B교수가 평소와 다름 없이 지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피의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결론 지었다.

    앞서 A교수는 지난 2019년 6월 같은 학교 B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2월 B교수를 고소했다.

    A교수는 B교수와 회식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B교수가 집까지 따라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A씨는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이 재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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