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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내년부터 1~29인 사업장도 적용



경제 일반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내년부터 1~29인 사업장도 적용

    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 제공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가족이나 본인의 건강 등을 돌보기 위해 자유롭게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노동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준비의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19년 8월 도입돼 지난해 1월에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 올해 1월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시행됐고 내년부터는 1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시행된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만 55세 이상) △학업이 인정된다.
    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 제공다만 사업주는 ①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②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③업무성격 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④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⑤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하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당 노동자에게 해고 및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노동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고,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대신 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와 인사·노무 부담이 커질 사업주를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두꺼운 옷을 입은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두꺼운 옷을 입은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장려금을 통해 간접노무비로 1인당 월 30만 원을, 임금감소액보전금으로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먼저 노동자에게 월 20만 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특히 노동부는 2019년 92억 원에 불과했던 장려금 수요가 지난해 440억 원,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747억 원에 달할 정도로 급증해서 내년부터 해당 사업을 개편,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대기업 지원을 종료하는 대신 노무비용 부담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단축 시간 요건과 같은 주 15~30시간으로 통일시키기로 했다.

    또 인기가 낮았던 대체인력인건비 지원을 종료하는 대신, 간접노무비단가를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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