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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자녀 입시비리 재판후 쓰러져 병원 이송



사건/사고

    정경심, 자녀 입시비리 재판후 쓰러져 병원 이송

    24일 공판후 입원…병원서 뇌진탕 진단

    연합뉴스연합뉴스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감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공판에 출석한 이후 건강 문제로 외부 병원에 이송됐다. 당시 정 전 교수는 재판이 끝나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하는 길에 쓰러졌고, 병원에 도착해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병명이나 진단 내용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입원 치료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9월에도 재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하다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과거 영국 유학 시절 추락 사고로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뒤 두통과 어지럼증 등 뇌신경계 지병을 앓고 있다고 한다.

    정 전 교수는 2019년 10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 구속기한 만료로 1심 재판 중간에 석방됐지만, 같은해 12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올해 8월 열린 2심도 징역 4년을 유지하면서 현재까지 수감중이다. 정 전 교수와 검찰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한편 지난 24일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법원은 조교와 자산관리인이 임의제출한 동양대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자택 서재의 PC, 조 전 장관 아들의 PC 등을 위법수집 증거로 보고 모두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들 PC에서 나온 파일 등을 조 전 장관 부부의 유·무죄 판단 근거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조 전 장관 부부는 그간 재판 과정에서 "제3자가 제출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검찰 수사팀은 "수사 초기 포렌식 단계에서 피고인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거 자체를 배제하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절차를 요구하는 결정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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