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이동통신유통협회 "알뜰폰 'KB리브엠' 불공정 영업 즉각 중단하라"

IT/과학

    이동통신유통협회 "알뜰폰 'KB리브엠' 불공정 영업 즉각 중단하라"

    핵심요약

    KB리브엠, 막강한 자금력으로 과다 사은품 지급하고 덤핑 요금제 판매
    "대기업 사업자 독과점 시장 재편 낳고 이용자 피해볼 것"

    연합뉴스연합뉴스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성명을 내고 KB국민은행의 알뜰폰 브랜드 KB리브엠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KB리브엠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재인가를 승인 취소해야한다고도 요구했다.

    KMDA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지난 10월과 11월 협회가 두 차례에 걸쳐 성명서를 내고 KB리브엠의 불공정 영업행위 자정을 촉구한 이후에도 KB리브엠은 여전히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과다한 사은품 지급 및 덤핑 수준의 요금 판매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KMDA는 KB리브엠이 지난 10월 쿠팡과 제휴해 아이폰13 출시 시점에 최대 22만 원의 과다 사은품을 통한 부당한 판매 행위로 쿠팡이 방통위 행정지도를 받았음에도 12월 현재 '최대 24만 포인트리 지급'(선착순 1000명)', '갤럭시핏2 지급'(추첨 4000명)과 같이 총 4억여 원 수준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KB리브엠이 가입자를 빼앗기 위해 이통사에 지급해야 하는 도매대가(원가)보다 낮은 요금제를 덤핑 수준(1만9900원, 11GB+일2GB)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KMDA는 "KB리브엠의 요금제 손실액은 24개월을 감안할 때 31만 원에 달한다"며 "대기업의 막대한 자금을 앞세운 중소업체 죽이기"라고 말했다.

    나아가 KMDA는 금융위원회가 KB리브엠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재인가를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KMDA는 "통신시장을 교란하며 무분별한 가입자 유치만을 일삼는 KB리브엠의 알뜰폰 사업이 무슨 '혁신금융서비스'인지 궁금하다"며 "오히려 규제 혁신을 통한 금융분야 4차 산업혁명 선도목적의 법안을 악용한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도 이러한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가 이하의 손실형 요금제 판매와 같은 덤핑행위 금지 가이드라인과 공정경쟁을 위한 알뜰폰 시장의 사은품 가이드라인도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