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군산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지역. 전북도 제공전북 고군산군도 일원에 대한 토지 거래 제한이 풀린다.
21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군산 고군산군도 선유도리·무녀도리·신시도리 3.3㎢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다.
전북도는 "장기간 토지 거래 및 개발 행위 제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개발 사업 지연 등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가 억제 및 토지가격 안정 효과가 크지 않다는 관계기관 의견이 반영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5년 단위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2016년 12월 전북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고군산지구 전체 면적 9.8㎢중 새만금사업 지역에 편입된 3.3㎢를 제외한 6.5㎢를 해제했다.
한편 선유도와 무녀도·장자도·신시도 등 4개 섬으로 이뤄진 고군산지구는 1997년 국제해양관광지구 및 2007년 국제해양관광단지 지정에 이어 2008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계획이 진행됐다.
당시 전북도는 효율적 개발을 위해 2006년 12월 27일부터 이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