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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위 '단기 렌터카 사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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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성장위원회 제공동반성장위원회 제공동반성장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어 '단기 렌터카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1년 미만의 자동차 단기 대여 서비스업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자제하고 이미 진입해 있는 대기업은 사업확장을 자제하도록 했다.

    다만 IT 기반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대기업이 기존 중소 렌터가 사업자의 차량을 활용해 상생협력하는 사업이나 이들과 상생협력하는 경우에는 진출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단기 대여 서비스 기업간의 인수합병은 허용하되 적대적 인수합병은 불허하도록 했다.

    동반위는 또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이었으나 법 위반 처분 사실이 확정되지 않아 등급 공표가 유예됐던 7개 기업의 평가 등급을 강등해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LG생활건강은 기존 '최우수'에서 '우수' 등급으로, NS홈쇼핑과 GS홈쇼핑, 현대홈쇼핑은 '우수'에서 '양호'로, 삼성중공업과 롯데홈쇼핑, CJ오쇼핑은 '양호'에서 '보통' 등급으로 강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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