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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경율 회계사 통신자료 조회…"사건관계인 통화 상대 파악 절차"



법조

    공수처, 김경율 회계사 통신자료 조회…"사건관계인 통화 상대 파악 절차"

    핵심요약

    공수처 3부, 지난 10월 김경율 통신자료 조회
    "사건관계인 통화 상대방 파악 절차일 뿐"
    '고발사주 의혹' 관련 尹 통화내역 분석했나

    김경율 회계사. 윤창원 기자김경율 회계사. 윤창원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김경율 회계사의 휴대전화 통신자료를 지난 10월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사건 관계인의 통화내역상 적시된 전화번호가 누구 것인지 확인하는 차원의 조회일 뿐, 김 회계사를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어떤 사건 관련인지, 사건 관계인이 누구인지는 "수사 내용이라 밝힐 수 없다"는 설명인데, 여러 정황상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통화내역을 확인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 회계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KT가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에 제공한 통신자료 내용이 담긴 문서를 8일 게시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공수처의 요청으로 지난 10월 5일 김 회계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과 해지일 등을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법상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이나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 목적의 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다.
     
    해당 정보를 입수한 공수처 수사3부는 지난 9월 윤 후보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입건한 주체다. 그러다가 10월6일 주임검사가 여운국 공수처 차장으로 재지정 되면서 수사 강도가 한층 강화됐다. 김 회계사는 9일 오전까지도 조회 이유에 대해 공수처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인) 윤 후보와 과거에 통화한 적이 있는데, 그걸 이유로 조회를 한 것 아닌가 싶다"며 "불쾌하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의 통화내역을 확보해 관련자 파악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도 아닌 김 회계사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선을 그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통화내역상 나오는 전화번호의 주인이 누군지 확인하는 절차였을 뿐"이라며 "김 회계사를 조사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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