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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전 의원, 돈으로 운전기사 폭로 회유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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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자 전 의원, 돈으로 운전기사 폭로 회유 '징역 6개월'

    法, 허위 해명문 공표하도록 범행 주도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어 법정구속 면해

    박순자 전 의원. 연합뉴스박순자 전 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운전기사가 자신의 비리 내용을 폭로하려고 하자 이를 회유하기 위해 돈을 건넨 박순자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남천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허위의 해명문을 만들어 공표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며 "더구나 운전기사 A씨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만 허위사실공표 범행은 A씨의 공갈로 인한 것이라 박 피고인을 피해자로 볼 사정도 있다"며 "기부행위 제한의 경우 법률을 몰라서 비롯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위 해명문에서 다룬 3가지 사안 가운데 꽃나무 절취 지시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났다.

    앞서 박 전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난해 3월 9일 자신의 7급 비서 및 운전기사로 일했던 A씨가 "그간 제대로 주지 않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비리를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하겠다"고 말하자 5천만 원을 건네 입막음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A씨는 이틀 뒤 기자회견을 열고 "박순자는 20대 국회의원 재직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5급 비서관으로 허위 고용하고, 명절 때마다 선물을 유권자에게 돌렸으며, 운전기사에게 꽃나무를 절취하게 시키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며 양심선언문을 배포했다.

    당시 공천 취소를 우려한 박 전 의원 측은 A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전달했고, A씨는 폭로 내용이 대부분 사실임에도 같은 달 13일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선언이었다"며 허위로 해명문을 냈다.

    검찰은 박 전 의원이 A씨에게 건넨 돈 중 3천만 원은 공갈로 인한 피해금으로 보고,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박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던 2018년 2월 보좌관 B씨와 공모해 선거구민 14명에게 합계 36만 원 상당의 한과세트를 소포로 보낸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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