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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이 '캐스퍼' 구매하면 취득세 지원 조례 통과…최대 32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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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민이 '캐스퍼' 구매하면 취득세 지원 조례 통과…최대 32만원 혜택

    광주시의회 김점기 의원. 광주시의회 제공광주시의회 김점기 의원. 광주시의회 제공노사상생형 일자리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생산하는 경형SUV인 '캐스퍼'를 구매하는 광주시민에게 취득세를 지원하는 조례가 광주시의회를 통과했다.
     
    광주시의회는 26일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광역시 광주형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 개정안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광주시민이 캐스퍼를 구매한 후 납부한 취득세만큼의 비용을 광주사랑 상품권(광주 상생카드)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조례 개정으로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생산 차량인 캐스퍼를 이미 구매했거나 앞으로 구매하는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캐스퍼를 구매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광주시민의 경우 차량 가격에 따라 최대 32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광주시의회 김점기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캐스퍼에 대한 취득세 지원이 가능하게 돼 캐스퍼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조례 공포 예정 보고를 마치고 다음 달 중순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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