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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많은 특혜 의혹 전 비서실장 '출렁다리 땅' 내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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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많은 특혜 의혹 전 비서실장 '출렁다리 땅' 내사 종결

    전북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로 올라가는 산책로 옆 카페. 송승민 기자전북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로 올라가는 산책로 옆 카페. 송승민 기자
    전북 순창군 출렁다리 땅을 실소유한 부군수 출신, 전 전라북도 비서실장의 '투기·특혜' 의혹에 대한 내사를 진행한 전북경찰청이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라북도 전 비서실장 A(61)씨에 대한 부동산 투기와 행정 특혜 의혹의 내사를 마친 뒤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아내 명의로 산림조합으로부터 1%대 임업용 정책 자금 대출을 받아 축구장 15개 규모의 석산(石山) 땅을 출렁다리 착공 직후 간부 공무원에게 산 뒤 관광농원으로 둔갑한 '불법 카페'를 운영했다.
     
    A씨가 전라북도 비서실장 재임 시기엔 도비를 들여 카페 옆에 산책로와 사방사업을 조성했다. 해당 부지는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니었음에도 당시 가장 높은 예산이 투입되며 공사가 진행됐다.
     
    또 순창군은 올해 초 해당 부지를 콕 집어내 A씨의 부군수 재임 시절 논의된 모노레일 설치 사업의 용역에 나섰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A씨 땅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관광농원 영농체험시설 사후관리 소홀 등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순창군에 '주의'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앞선 수많은 특혜 의혹에도 불구하고 내사를 진행한 경찰은 명확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뚜렷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불입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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