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아 전치 4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들과 원장 등 3명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35)씨 등 어린이집 교사·원장 3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경남 김해 한 어린이집 인근 놀이공원에서 야외활동 수업을 진행하다 2살 원생 한 명이 놀이기구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건 발생 이후에도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곽 판사는 이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들을 항상 주시하면서 다치지 않게 보살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들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했다"며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