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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 충돌 후 차량 버리고 도주…40대 운전자 검거



전국일반

    변압기 충돌 후 차량 버리고 도주…40대 운전자 검거

    사고 여파로 인근 아파트 30여분 정전 등 피해
    운전자 보험 접수 후 병원 입원 중 덜미
    경찰, 동승자 여부·음주운전 혐의 등 조사 방침

    수원중부경찰서. 연합뉴스수원중부경찰서. 연합뉴스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 위에 설치된 지상 변압기를 충돌한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던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0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40대)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쯤 수원시 장안구의 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던 중 인도 위에 설치된 1m 60㎝ 높이 철제 변압기를 충돌한 뒤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고 충격으로 변압기가 파손되면서 인근 아파트 900여 세대 등이 30여 분간 정전됐다. 인근 상가건물에도 수 시간가량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아파트 승강기가 멈추면서 주민 4명이 갇혔다가 구조되기도 했다.
     
    경찰은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고 직후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는 신고를 토대로 추적에 나서 사고 발생 10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6시쯤 의왕시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던 A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정전으로 인해 현장 인근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가 꺼지면서 당초 경찰은 A씨 행적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경찰은 한 보험사에 사고 차량 명의로 대물 보험이 접수된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보험사 직원을 통해 A씨가 경상을 입고 입원한 사실을 확인한 뒤 검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직후 진행된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지만 그는 "사고를 낸 후 술을 마셨을 뿐 사고 당시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그는 사고 당시 동승자느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사고 이전 행적 등을 조사해 동승자 유무와 음주운전 혐의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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