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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대상자' 여성 흉기 살해 용의자 대구서 붙잡혀



사건/사고

    '신변보호대상자' 여성 흉기 살해 용의자 대구서 붙잡혀

    경찰 "서울 중부경찰서로 호송, 살해 동기 등 조사 예정"
    신변보호자 스마트워치…기기적 결함 지적도

    데이트폭력을 당해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를 이날 오후 12시 40분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B씨를 중부경찰서로 호송해 살해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숨진 A씨는 지난 7일 B씨로부터 데이트폭력을 당한 뒤 경찰에 신고해 신변보호 대상자가 됐다. 당시 A씨는 경찰에 'B씨와 분리조치해달라'고 요청하고 임시숙소로 옮겨졌다. 그런데 이후 'B씨가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는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를 두 차례 눌러 경찰을 응급 호출했다. 하지만 첫 번째 호출은 스마트워치의 기술적 결함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와 500m 떨어진 곳으로 위치값이 전송됐다.

    A씨는 오전 11시 33분 두 번째 호출을 했고 경찰은 스마트워치 위치값인 명동 일대와 피해자 주거지로 나뉘어 출동해 8분 뒤인 11시 41분 피해자 주거지에 도착했다. 경찰이 A씨를 발견했을 때 A씨는 이미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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