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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부장검사 7명으로 늘려…'처장 특별 부여 임무' 포함



법조

    공수처 부장검사 7명으로 늘려…'처장 특별 부여 임무' 포함

    현재 부장검사 4명·평검사 19명→부장검사 7명·평검사 16명으로 조정
    부장검사 7명 중 비직제 1명은 '처장 특별 부여 업무 수행' 하기로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 자리를 현행 4자리에서 7자리로 확대하는 등 직위별 수사 정원을 조정하고 일부 부서 업무를 개편했다.

    18일 전자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총 검사 정원 25명 가운데 처장과 차장을 뺀 검사 23명의 직제를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에서 부장검사 7명, 평검사 16명 구성으로 조정했다. 또 수사기획담당관과 사건분석조사담당관은 각각 수사기획관과 사건조사분석관으로 승격했다.

    부장검사 정원을 3명 늘려 그중 2명은 수사기획관과 사건조사분석관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획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등과 관련된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업무와 관련한 기획과 조정 업무를 맡는다. 사건조사분석관은 접수된 사건의 수사 개시 여부에 관해 분석·검증·평가하고 필요한 기초 조사를 진행한다.

    공수처는 "중요 사건 접수 증가, 공수처 관련 법제 및 대외협력 업무 확대 등으로 수사기획담당관과 사건분석조사담당관의 역할이 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부장검사 7명은 직제에 규정된 6명과 비직제로 운영할 예정인 '처장이 특별히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 1명으로 구성된다"고 했다.

    이번 개편 추진은 최근 공수처의 모호한 입건 기준이나 수사 절차상의 위법성 논란 등을 놓고 비판이 나오자 조직 전반의 기획력과 분석력 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재 공수처 부장검사는 2명뿐이어서 별도 승진 절차 없이 수사기획관과 사건조사분석관을 부장검사로 채우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공수처는 수사관 정원도 일부 개편했다. 검찰 사무관(5급)은 9명에서 13명으로, 검찰주사(6급)는 12명에서 18명으로 늘렸고 검찰주사보(7급)는 13명에서 3명으로 줄였다. 하위직 중심 구조는 장기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 그간 7급 응시율이 저조했다는 점 등을 반영해 5~6급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직운영과 관련한 미비 사항 등이 발견되면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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