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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에 불법 매립, 괴롭힘까지…잡음 많은 어느 골프장



경남

    횡령에 불법 매립, 괴롭힘까지…잡음 많은 어느 골프장

    직장내 괴롭힘 당했는데…피해 직원도 감봉 3개월?
    업무상 배임 혐의 대표이사…경찰 수사 중
    370t 불법 폐기물 사건 유죄
    징계 사건 회삿돈으로 변호사 선임료 냈다 '벌금형'
    이용객들 서비스질 하락 우려…쇄신 필요 지적

    17일 경남 창원 대표 골프장. 이형탁 기자17일 경남 창원 대표 골프장. 이형탁 기자경남 창원의 한 대표 골프장이 내부 갈등과 법적 문제 등으로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직장내 괴롭힘이 불거진 점, 대표이사가 사업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불법 폐기물 문제로 환경을 훼손한 점, 대표가 회삿돈을 횡령했다 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처럼 거의 매해 불편한 소식이 골프 이용객들과 시민들에게 들려오면서 20년 넘게 운영된 해당 골프장에 대대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내 괴롭힘 당했는데…피해 직원도 감봉 3개월?

    17일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창원 대표 한 골프장에서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불거졌다. 이곳에서 회원 등록과 결제 업무를 해온 A씨가 지난 2018년 입사 때부터 상사 B씨에게 '성형을 하라'는 등 인격 모독과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내용이다.
     
    골프장 자체 조사 결과, 상사 B씨는 직급을 이용한 언어폭력 등이 인정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피해자인 A씨는 같은 감봉 3개월에 더해 전보 발령을 받았다.
     
    문제는 골프장 업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A씨에게 감봉뿐만 아니라 휴게실로 전보 발령을 냈고, 가해 직원 B씨를 그 자리에서 일하도록 둔 점이다. 고용노동부는 휴게실 발령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업무 장소를 바꿀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골프장 업체는 몇 주 만에 휴게실에서 정상 업무가 가능한 사무실로 A씨를 옮겼다고 밝혔다.
     

    업무상 배임 혐의 대표이사…경찰 수사 중 

    골프장 전경. 이형탁 기자골프장 전경. 이형탁 기자창원서부경찰서는 최근 대표이사 C(72)씨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2019년부터 가족과 비회원 지인 등에게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할인해 골프장에 수천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C씨가 고발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발장에는 대표이사 가족, 지인 등에게 할인한 것만 해도 100회 이상, 400차례에 걸쳐 부당 할인, 할인 금액만 7500만 원 이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 업체는 대표이사 C씨의 해임안 등 안건으로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다. 업체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 언급할 말이 없으나 일부 주주들이 내년 3월에 임기가 끝나는 대표를 흔들고 있는 것 같은데 곧 주주총회가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370t 불법 폐기물 사건 유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해당 골프장에서 370여t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보관한 사실도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 지난해부터 경남의 환경단체가 집요하게 사건을 쫓아가면서 드러난 일이다.
     
    대표이사 C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창원 자신이 운영하는 이곳 골프장에서 오니 등 폐기물 103t을 임시창고 등에 보관하지 않고 사업장 내 도로 위에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지자체의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고 오니 등 폐기물 275t을 사업장 내에 몰래 매립한 혐의도 있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이에 올해 6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에 의해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거나 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누·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에 보관해야 한다"며 "지자체 등에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노상에 보관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골프장 업체 측은 항소하지 않고 1심에서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원래 관행적으로 해오던 부분인데 이전에는 지자체 검사에서 문제가 없었다"며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다"고 해명했다.


    징계 사건 회삿돈으로 변호사 선임료 냈다 '벌금형'

    지난 2019년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한 노조 간부를 징계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대표이사 C씨는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았다. 더 큰 문제는 그 벌금을 회삿돈으로 썼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노조 간부 징계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도 회삿돈으로 써서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 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심에서 C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변호사 선임료와 벌금 등 회삿돈으로 쓴 부분에 대해 대표이사 C씨는 회사에 반환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용객들 서비스질 하락 우려…쇄신 필요 지적

    이 같은 여러 부정적 소식에 이용객들과 시민들의 우려가 많다. 20년 넘게 지역민들에게 사랑받은 만큼 더 이상의 갈등 대신에 내부 쇄신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다.

    이 골프장 이용객 50대 이모 씨는 "1천 명 넘는 주주 회원들이 서로 이권을 위해 다투다 보니 잡음이 계속 생긴다"며 "타 지역에 비해 이곳 골프장이 상당히 낙후됐는데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0대 골퍼 박모 씨는 "내부 갈등과 법적 시비 등이 계속 발생하면 결국에는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용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된다"며 "창원 시내에서 사랑을 꾸준히 받은 골프장인 만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내부 쇄신을 거쳐야 한다. 이미지 쇄신을 위해 창원시민들에게 공익 목적의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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