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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대기자]대선주자까지 참전한 연합뉴스 포털 퇴출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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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친절한 대기자]대선주자까지 참전한 연합뉴스 포털 퇴출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핵심요약

    연합뉴스 18일부터 네이버 카카오 화면에서 사라진다.
    포털과의 계약 등급이 콘텐츠 제휴에서 '뉴스스탠드' 제휴로 강등. 온라인에서 검색은 가능,
    연합뉴스 32일 노출중단에 이어 강등조치는 이중 제재라며 가처분 신청
    제평위는 계약대로 약관에 있는대로 절차적으로 진행했을뿐
    제휴 등급 강등 가처분 신청 제평위가 패소한 적 한 번도 없어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 (친절한 대기자)
    ■ 채널 : 표준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친절한 대기자 코너로 넘어왔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세요.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은 어떤 얘기를 준비해 오셨어요?

    ◆ 권영철> 유력 대선주자들이 한 목소리 냈습니다.

    ◇ 김현정> 유력 대선주자들이 한 목소리 내는 거 쉽지 않은데 어떤 사안이었기에?

    연합뉴스연합뉴스◆ 권영철> 연합뉴스가 네이버와 카카오 포털에서 1년간 퇴출된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 김현정> 연합뉴스, 통신사의 연합뉴스의 기사들이 네이버에서 카카오에서 다 퇴출된다고요?

    ◆ 권영철> 퇴출되는 건 아닌데, 퇴출된다는 소식 때문인데 유튜브나 레인보우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잠시 화면으로 봐주시죠.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후보 표 있으시죠?

    ◇ 김현정>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권영철> 그러니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연합뉴스를 포털에서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업무를 제약하는 결정이자 이중 제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언론 자유의 위축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 김현정> SNS에.

    ◆ 권영철>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 역시 "연합뉴스가 1년간 포털에서 퇴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생겼습니다.", "이중제재인데다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재갈물리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과도하고 부당한 이중제재 조치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포털의 권한남용을 통제할 적절한 입법도 고려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김동연 후보 쪽에서도 입장을 다 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력 대선 대선주자까지 참전한 연합뉴스 포털퇴출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 김현정> 팩트 체크부터 좀 해 보죠. 연합뉴스가 포털사이트에서 퇴출이 된다는 겁니까? 뭡니까? 정확한 지금 상황이.

    ◆ 권영철> 첫 화면에서 연합뉴스가 보이지 않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포털에서 찾을 수 없는 건 아니고요. 퇴출이라고 하면 포털에서 찾아볼 수 없게 완전 강력한 조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포털과 연합뉴스의 계약 형태가 바뀌는 겁니다. 포털과 언론사들의 제휴는 네이버 기준으로 3단계, 카카오 기준으로 2단계거든요.

    ◇ 김현정>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권영철> 콘텐츠 제휴가 제일 높은 단계이고 그다음은 뉴스 스탠드 제휴. 이거는 카카오에는 없습니다. 마지막은 검색제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검색 제휴는 검색을 했을 때 기사가 나오는 거고 뉴스 스탠드제휴라는 건 메인화면이라고 하잖아요.

    ◆ 권영철> PC에서만 되는 겁니다. 모바일에서는 안 되는 거고.

    ◇ 김현정> 모바일에서는 안 되고 PC에서 위로 올려주는 거 그리고 아까 제일 위가 뭐라고 했었죠?

    ◆ 권영철> 콘텐츠 제휴.

    ◇ 김현정> 그건 뭐예요.

    ◆ 권영철> 콘텐츠 제휴는 포털이 언론사에 콘텐츠 대가를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네이버의 경우에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72개 회사고요. 이거를 연예, 스포츠를 더하면 123개 사와 콘텐츠 제휴가 되어 있고요. 네이버나 카카오가 해당 언론사에 콘텐츠 대가로 돈을 주는 겁니다. 카카오는 콘텐츠 제휴가 한 150개 정도입니다. 연합뉴스가 포털로부터 연간100억 정도를 받는 걸로 추정되고 있는데 1년간 이 돈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뉴스 스탠드 제휴는 모바일은 없고 PC에서 네이버 화면으로 들어가면 첫 화면에 언론사가 보이는데 232개라고 합니다.

    세 번째인 검색제휴는 네이버가 640여개, 카카오는 1200여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카카오가 배가까이 많은 이유는 2015년 이전 등록제를 했기 때문에 일정 요건만 되면 검색제휴사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왜 그렇게 됐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 권영철> 연합뉴스가 기사형 광고, 이렇게 나오기만 하는데 카테고리 위반으로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순서를 뒤에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궁금하면 먼저 설명을 드리면

    ◇ 김현정> 가장 궁금한 게 연합뉴스가 왜? 연합뉴스라는 통신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 권영철> 기사는 누가 쓰죠?

    ◇ 김현정> 기자가 쓰죠.

    ◆ 권영철> 판결문은 판사가 쓰죠. 기자가 아닌 광고국 직원이 기업체나 단체의 보도자료를 돈을 받고 기사처럼 만들어서 기자 바이라인을 달아서 포털에 송고를 한 겁니다.

    ◇ 김현정> 광고국 직원이, 그러면 광고를 기사처럼?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권영철> 보도자료를 받아서 취재한 기사가 아니고.

    ◇ 김현정> 기사 형태로 쓴 건 아니고.

    ◆ 권영철> 기사 형태로 쓴 거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기사인 거죠. 그러니까 돈을 받고 그걸 했는데 그게 확인된 것만 약 2천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권영철> 네, 상당히 연합뉴스가 국가기간통신사 아니겠습니까? 공신력이 상당히 높은 언론사인데 이렇게 많이 한 겁니다.

    ◇ 김현정>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회사에서는 몰랐다는 얘기예요? 알면서도 눈감았던 일이에요?

    ◆ 권영철> 회사가 공식적으로 기업이나 지자체 등에 제안한 것을 미디어오늘이 맨 먼저 확인을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각 지자체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해 줄 테니까 우리한테 선 입금받고 차감하는 구조로까지 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가 이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력 대선 주자들은 모두 이중 제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 권영철> 이게 지난번에 연합뉴스가 32일간 포털에서 노출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었죠.

    ◇ 김현정> 이것 때문이었죠. 이런 식의 문제가 발견이 됐었죠.

    ◆ 권영철> 기사형 광고라는 게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32일간 노출 중지를 받았고, 동일한 사안이기는 한데 이것 때문에 또 1년간 강등 조치가 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콘텐츠 제휴, 콘텐츠 대가도 못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거잖아요. 이게 이중제재다, 이중처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 김현정> 정말 이중제재인가요?

    ◆ 권영철> 연합뉴스 입장은 이렇습니다. 연합뉴스 입장을 먼저 전달하자면 "포털 퇴출에 준하는 이번 조치는 언론사의 뉴스서비스 활동을 현저히 침해하는 과도한 결정이자 명백한 이중제재다.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은 물론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연합뉴스의 역할을 전적으로 무시한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 얘기가 유력 대선주자들이 한 얘기와 비슷합니다.

    ◇ 김현정> 모든 대선 주자들이.

    ◆ 권영철> 비슷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진짜로 어떻습니까? 이중제재입니까? 어떻습니까?

    ◆ 권영철> 이중제재인지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아마 유력 대선후보들이 연합뉴스의 입장을 듣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였습니다.

    제휴평가위원들에게 확인해보니 이중제재가 아니라 계약에 따른 것이고 약관에 나와있는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하도록 약관에 규정이 나와 있다고요?

    ◆ 권영철> 이중처벌이 아니라 그게 룰이라는 겁니다. 계약서나 약관에 다 있는 내용이고 연합뉴스가 동의하고 날인까지 한 거라는 겁니다.

    제휴평가위 쪽에서는 계약에 없는 것을 어떻게 집행을 하겠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연합뉴스가 계약을 하면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프로세스에 따르겠다고 동의했고 날인을 했기 때문에 효력을 발생한 것이다, 이런 겁니다.

    룰이 세트로 돼있다는 겁니다. 먼저 노출 중단은 그 위반에 대해서 노출 중단을 한 것이고 그다음 이거는 소위에서 결정하는 거고요. 전체 회의에서 평가를 하는데 벌점이 6점 이상이면 재평가를 합니다. 지금의 계약형태를 계속 유지할 거냐 말 거냐. 그게 재평가를 하는 건데. 연합뉴스는 130점을 넘겼습니다. 초과했습니다. 6점이면 재평가인데 130점을 넘겼으니까 엄청나게 위반하게 된 것이죠.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김현정> 벌점이 130점이라는 얘기죠.

    ◆ 권영철> 제평위 쪽에서는 개인 대 개인의 거래가 아니라 회사 대 회사의 계약이다. 그걸 임의로 이중제재 할 수 있겠나? 연합뉴스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그동안 소송을 한 언론매체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런 프로세스를 모르고 그렇게 했겠나?

    지금까지 수많은 언론매체가 가처분신청을 했지만 제평위가 진 적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 김현정> 포털제휴평가위원회가 진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서 지금 포털 사이트에 보면 연합뉴스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한 기사들이 꽤 많이 나오고 또 제휴평가위에서 문제 없다는 기사도 또 나올 때 뭘 가지고 이렇게 갈등하는 거야 했는데 설명들어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진행 중이었던 거죠.

    ◆ 권영철> 연합뉴스 홈페이지 잠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보시면 톱 기사 말고 아래쪽에 왼쪽 맨 첫 번째에 저런 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연합뉴스 #제평위 #포털 돼있죠? 저런 기사를 전면에 배치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우월적 지위 이용한 약관 내밀며 공론장서 언론 내쫓는 포털' 포털하고 연합뉴스가 싸우고 있어요.

    ◆ 권영철> 이걸 가지고 포털 쪽이나 시민단체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연합뉴스의 형태가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 포털이 갑질한다 그러는데 이쪽 제평위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합뉴스가 갑이고 슈퍼갑이다. 우리가 아무런 규정, 계약 없이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연합뉴스는 "이중제재, 과잉제재의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결정일 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한 밀실 결정"이라면서 "연합뉴스는 우선 포털의 계약해지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법적 싸움을 벌일것이다. 이후에도 포털과 제평위의 권한 남용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법적인 절차와 함께 정치적인 해결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 선언의 결과로 각당 유력 대선후보들이 연합뉴스와 입장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계약서 자체가 약간 '일사부재리' 같은, 이중처벌로 잘못된 계약서라고 볼 수 없어요? 계약서 자체의 문제.

    ◆ 권영철> 계약서가 39페이지짜리이고 각 아마 언론사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확인을 하고 왔는데 상세하게 규정, 정성평가, 정량평가 다 배점도 돼 있습니다. 30명의 위원들이 다 채점을 한 것을 종합을 해서 평균이 80점 이하가 나왔기 때문에 뉴스 스탠드 제휴로 강등이 된 거다. 그걸 회의 분위기도 제가 물어보니까 그냥 담담하고 그랬다 그럽니다. 연합뉴스가 제재를 받는 게 당연하다.

    ◇ 김현정> 그러면 모든 언론사들, 포털에다가 계약서를 다 각자 쓰는 거예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다 가지고 있고. 포털에 입점하는 구조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포털에서는 그 계약서대로 한 거다. 거기 다 룰이 써 있고, 연합뉴스는 그렇다 해도 이중처벌이다, 이런 …

    ◆ 권영철> 일사부재리 얘기는 형사처벌관련해, 헌법 조항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한번 처벌한 범죄를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지만 이거는 한 법조인이 이러더라고요. "일사부재리 이런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다. 일사부재리는 형사처벌에 적용되는 건데. 사인 간의 거래는 계약의 내용이 중요하고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 계약서 내용대로 절차대로 처리한 게 전부인데 이걸 일사부재리라고 언급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김현정> 저는 언론학자나 언론 단체들이 어떻게 보는지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최고전문가들이니까 언론교수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 권영철>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광고를 기사로 써 내보낸 것은 언론윤리를 져버린 행위다. 언론의 생명인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거다. 제평위가 연합뉴스 퇴출을 뒤늦게나마 결정한 것은 언론계의 위법, 탈법 행위에 경종을 울린 마땅한 조치이자 사필귀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언론인권센터는 "연합뉴스의 기사형 광고 게재는 공영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져버린 것이다. 이번 기사형 광고는 신문법 6조 3항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언론학자들도 다들 연합뉴스가 잘못한 거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이한 것은 언론학자, 법조인 10여 명 정도와 통화를 했는데 다 연합뉴스가 잘못한 건 맞다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실명을 밝히지 말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거는 왜 그래요? 교수들이.

    ◆ 권영철> 연합뉴스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거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너무 막강한 힘을 휘두르는 거아니냐. 이렇게 되면 제평위가 언론을 좌지우지하고 언론을 컨트롤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던데요.

    ◆ 권영철>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언급을 했어요. "제평위가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다른 언론사들도 언제든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포털의 자의적 기준으로 언제든 퇴출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언론 노조도 "그간 제평위는 사용자 단체 추천 인사와 현직 언론인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는 태생적 한계와 함께 밀실 심사와 폐쇄형 운영으로 해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과거에는 포털사가 직접 제재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뭔가 공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15개 단체 한번 표 잠시 보여주시겠습니까?

    ◇ 김현정> 한국신문협회.

    ◆ 권영철> 명단인데.

    미디어오늘 제공미디어오늘 제공◇ 김현정> 라디오 청취자를 위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방송협회 이런 사람들. 대한 변호사협회까지 들어가 있네요. 한국소비자연맹.

    ◆ 권영철> 다 있습니다. 이런 포털의 갑질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콘텐츠 제휴에 새로 신규 진입한 건 하나도 없고 탈락만 몇 군데 했거든요. 사실 이게 좀 갑질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긴 합니다마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제평위 위원들이나 언론학계나 다들 얘기하는 게 그 정도는 아니다. 연합뉴스가 오히려 먼저 국가기간통신사로서 국민의 신의를 저버린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먼저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 김현정> 이렇게 광고형 뉴스가 연합뉴스에만 있습니까? 다른 데서는 안 써요?

    ◆ 권영철> 사실 노컷뉴스도 2018년에 하루 노출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과문을 냈고 그 기사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연합뉴스는 보도가 나가니까 2천건 넘는 걸 모두 삭제해버렸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증거를 없앤 것이고 인정하는 꼴이 돼버린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많은 겁니다.

    연합뉴스가 처음부터 오히려 반성하고 제대로 고치려 나갔으면 이 정도는 안 갔을 텐데 하는 아쉬움들을 많이 나타냅니다.

    ◇ 김현정> 이런 관행이 있다면 이거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털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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