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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 시작



대전

    세종시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 시작

    내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학·법조계 등 위원 11명 위촉

    세종시청사. 세종시 제공세종시청사. 세종시 제공세종시가 내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시의회의원(시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시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의원 지역선거구 명칭을 정하고, 관할구역을 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시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한 11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및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진행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홍성국 의원(세종시 갑)이 지난 7월 세종시 지역선거구의원 정수를 16명에서 19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선거구획정위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를 반영한 선거구 획정 결과보고서를 시에 제출하게 되며, 시는 이를 근거로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천흥빈 시 자치분권과장은 "신중한 논의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한 획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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