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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표적 될라'…조지 클루니 "자녀사진 보도 말아달라" 호소



국제일반

    '범죄 표적 될라'…조지 클루니 "자녀사진 보도 말아달라" 호소

    • 2021-11-06 13:16

    "변호사 아내, 테러사건 등 변호…자녀가 범죄 표적될 위험 있어"

    조지 클루니. 연합뉴스조지 클루니. 연합뉴스
    할리우드 유명 배우 조지 클루니(61)가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자녀 사진을 보도하지 말아 달라고 언론에 호소했다.

    5일(현지시간) 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클루니는 전날 영국 '타블로이드 매체' 데일리 메일 등 복수의 언론 매체에 공개서한을 보내 이같이 요청했다.

    변호사인 아내의 직업 특성상 아이들이 잠재적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직업 특성상 아내가 테러리스트 집단과 재판에서 싸우게 되기에, 가족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 대책을 세운다"면서 "언론 매체에 아이들의 얼굴이 나오게 되면 아이들을 보호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레바논계 영국인 아내 아말 클루니는 인권·국제법에 정통한 법조인이다.

    아말 클루니는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 등의 변호를 맡았고,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야지디족 학살·성노예 피해 소송을 변론했다. 2017년에는 미얀마에서 로힝야족 학살 의혹을 취재하다 체포된 로이터통신 기자들의 변론에 나서는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아왔다.

    그는 서한에서 수신인을 "영국 타블로이드 매체 '데일리 메일'과 기타 매체에"라고 콕 집어 밝혔다.
    그는 데일리 메일 웹사이트에 미국 배우 빌리 로드의 1살 된 딸 사진이 올라온 것을 보고 서한을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클루니는 "나는 공인이고, 직업을 통해 돈을 버는 대가로 자주 불쾌한 사진이 찍히는 것을 감수한다"면서도 "내 아이들은 이런 사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자녀 삶이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아이의 사진을 팔지 않고, 소셜 미디어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다"면서 "이 위험은 편집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에 존재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당신(언론 매체)이 광고를 팔아야 한다는 이유보다 무고한 아이들이 표적이 되는 일을 막아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4년 결혼한 클루니는 2017년 아말이 아들, 딸 쌍둥이를 낳아 아빠가 됐다.

    데일리 메일 측은 클루니의 서한에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

    클루니는 이전에도 데일리 메일과 얽힌 적이 있다.

    2014년 결혼을 앞두고 해당 매체가 장모가 종교적 이유로 딸의 결혼을 반대했다고 보도하자, 클루니는 성명을 내고 이 보도가 조작됐다고 항의했다.

    데일리 메일은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클루니는 이에 감사한다면서도 사과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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