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수천만원 뇌물수수' 유재수 2심도 '집행유예'…벌금·추징금 줄어



법조

    '수천만원 뇌물수수' 유재수 2심도 '집행유예'…벌금·추징금 줄어

    선고공판 마친 유재수 전 부시장. 연합뉴스선고공판 마친 유재수 전 부시장. 연합뉴스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57)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아울러 5천만원의 벌금과 2천여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9천만원, 추징금 4200여만원에 비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액수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하며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모두 49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중 유 전 부시장이 수수한 뇌물액수를 4200만원으로 봤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중 절반 가량은 뇌물로 볼 수 없다며 약 2천만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 공무원이었던 피고인은 금융투자 회사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감독권이 있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익을 수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뇌물 공여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익의 뇌물성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강하지 않아 위법성 인식이 강한 범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정한 처사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위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