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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외부결제 허용키로…"개발자·이용자 선택권 확대"



IT/과학

    구글, 외부결제 허용키로…"개발자·이용자 선택권 확대"

    연합뉴스연합뉴스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구글이 법안 준수를 위한 세부 이행안을 발표했다.

    구글은 4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개발자는 한국의 모바일 및 태블릿 이용자를 위해 구글플레이의 결제 시스템과 함께 개발자 제공 인앱 결제 시스템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발자가 제공하는 인앱 결제 시스템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이 제공하는 자녀 보호 기능, 가족 결제수단, 정기결제관리 등의 이용자 보호 기능이나 구글플레이 기프트 카드, 플레이 포인트 등의 결제 수단 옵션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과 '제3자 결제 시스템'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개발자의 결제방식 선택권과 이용자의 선택권을 동시에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구글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과 제3자 결제가 동등한 크기‧모양‧위치로 노출되도록 하여 특정 결제방식 이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제3자 결제 이용 시에는 구글플레이 결제보다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변경된 결제 정책은 한국에서만 시행된다.

    구글의 변경된 결제 정책. 구글 블로그 제공구글의 변경된 결제 정책. 구글 블로그 제공구글은 "한국 소비자들이 가치를 인정한 구글플레이 결제 생태계에 대해서도 선택권을 계속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원하는 경우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새 결제 정책의 연내 시행을 목표로 약관변경 및 개발자 고지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 적용 시기 등은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 등에 따르면 구글플레이 윌슨 화이트 글로벌 정책부문 총괄은 이날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과 화상으로 만나 자사 결제정책 변경 계획에 관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번 면담은 이행계획 제출에 앞서 구체적 이행방안 및 일정 등을 설명하기 위해 구글이 요청해 성사됐다. 화이트 총괄은 이 자리에서 "구글이 개정법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법을 준수하기 위해 새로운 결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신규 정책의 취지와 구체적 시행 방안 등을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개정법의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되는 방향으로 이번 정책 변경을 실행해주기 바란다"며 "이를 통해 구글이 빅테크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 국내에서 사업하는 다른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에 대해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 제출을 재요구한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구글이 제3자 결제 허용 등 준수계획을 냈지만 구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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