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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요양원 노인 방임학대…원장 등 4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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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요양원 노인 방임학대…원장 등 4명 검찰 송치

    경찰, 잡탕밥 배식 건에 대해선 '불송치'

    낙상사고로 왼쪽 눈에 피멍이 든 할머니. 보호자 제공낙상사고로 왼쪽 눈에 피멍이 든 할머니. 보호자 제공제주의 한 요양원에서 노인에게 잡탕밥을 주고 수차례 낙상사고를 방치했다는 학대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벌인 가운데 5개월여 만에 시설 원장과 직원 등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경찰은 잡탕밥을 배식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 '불송치' 결정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방임학대) 혐의로 요양원 원장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직원 B씨 등 3명을 검찰에 넘겼다.
     
    앞서 지난 5월 피해자 보호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수사가 이뤄졌다.
     
    해당 고소장을 보면 지난해 8월 서귀포시 한 요양원에 입소한 C 할머니(70)는 올해 5월까지 침대에서 떨어지는 등 3차례 낙상사고를 당했다. 사고로 이마가 찢어지고 눈에 피멍이 들었다.
     
    첫 번째 낙상사고는 입소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벌어졌다. 이어 두 차례나 더 낙상사고가 발생했지만, 시설 측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게 보호자 측 주장이다.
     
    C 할머니의 경우 뼈가 굳는 파킨슨증후군을 앓고 있고, 의사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등 치매 증세가 있어서 요양원 직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지만 연이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잡탕밥 배식 모습. JIBS 뉴스 영상 캡처잡탕밥 배식 모습. JIBS 뉴스 영상 캡처
    또 지난 5월 7일과 12일 저녁‧아침식사 때는 밥과 반찬, 국을 모두 한데 섞어 C 할머니에게 제공하는 등 인권 침해로 보일 수 있는 장면이 요양원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기기도 했다.
     
    그동안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낙상사고 건'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3차례 넘어지는 과정에서 침대 밑에 매트를 까는 등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위험한 상황에 방치한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강조했다.
     
    '잡탕밥 배식 건'에 대해서는 "학대로 인정되려면 밥을 안 준다거나 반찬이 부실해야 하지만, 그러지는 않았다. 밥과 반찬을 한데 섞는 배식 방법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폐쇄회로(CC)TV 20일치 영상을 확인해 봤는데, 잡탕밥 배식이 매일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일회성에 그쳤다. 학대로 볼 정도는 아니었다"며 불송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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