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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등록태권도장도 승품·승단 심사 정례화



경제 일반

    내년부터 미등록태권도장도 승품·승단 심사 정례화

    핵심요약

    대한태권도협회, 미등록도장 수련생에게도 모든 심사
    정례화하고 일정 통합 공지하기로 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내년부터는 미등록태권도장에게도 태권도협회의 승품·승단 심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태권도협회는 협회에 가입한 태권도장만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관행을 개선, 내년부터는 '미등록도장'의 수련생들에게도 모든 심사를 정례화하고 일정을 통합 공지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대한태권도협회는 원칙적으로 모든 태권도장들이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과 절차를 두고 있다. 심사 종류는 등록도장을 위한 '정규심사'와 그 외 '비정규심사'로 구분되는데 미등록도장은 비정규심사에만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미등록도장 심사는 거의 개최되지 않았다. 협회는 자신의 회원이 아닌 미등록도장을 위해 별도로 심사를 개최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등록도장을 위한 정규심사는 매월 수차례 개최된 반면 미등록도장 심사는 지난 5년간 단 1회만 개최됐다.
     
    미등록도장 수련생들이 심사에 응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셈이다.
     
    특히 일부 협회의 경우 특정 사업자의 등록을 거절해 승품·단 심사 기회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시장진입을 저지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대한태권도협회는 미등록도장의 수련생들도 승품·단 심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모든 심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시·도 협회는 정규심사뿐 아니라 미등록도장을 위한 비정규심사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규심사와 비정규심사 일정을 사전에 통합 공개하여 일선 도장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등록도장·미등록도장 간 경쟁이 촉진되고 수련생에 대한 서비스가 제고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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