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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땅굴 파고 송유관서 휘발유 훔친 50대 실형 선고



대전

    법원, 땅굴 파고 송유관서 휘발유 훔친 50대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법원이 송유관에서 휘발유를 훔친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충남 천안을 지나는 송유관에서 154만 원 상당의 휘발유 1010리터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송유관 관리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A씨는 범행을 계획한 뒤 기술자 등과 공모해 송유관이 매립된 장소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창고를 빌려 4m 깊이의 땅굴을 판 뒤 호스를 송유관에 연결해 휘발유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는 행위는 송유관 파손으로 인한 국가경제적 손실과 토질 및 토양 오염 등 매우 큰 범죄"라며 "다수의 공범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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