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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소상공인 1만 5천여 곳에 지원금 50만 원씩 지급

대전 유성구, 소상공인 1만 5천여 곳에 지원금 50만 원씩 지급

유성구청 제공유성구청 제공대전 유성구는 위드코로나 전환기를 맞아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78억 원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연매출액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1만 5152곳, 지난 18일 영업시간 제한이 추가 연장(오후 10시)되면서 영업피해가 예상되는 유흥시설 등 393개 업소가 대상이다. 구는 업소당 50만 원씩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편의점, 여행사, 행사대행업, 숙박업, 개인택시업 등 코로나 19 간접피해 업종도 대부분 포함된다.

특별지원금 신청 기간은 11월 15~30일까지이며, 온라인 신청은 유성구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코로나19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어 온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응원하고자 지급을 결정했다"며 "이번 특별지원이 소상공인의 단계적 일상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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