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청 제공대전 유성구는 위드코로나 전환기를 맞아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78억 원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연매출액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1만 5152곳, 지난 18일 영업시간 제한이 추가 연장(오후 10시)되면서 영업피해가 예상되는 유흥시설 등 393개 업소가 대상이다. 구는 업소당 50만 원씩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편의점, 여행사, 행사대행업, 숙박업, 개인택시업 등 코로나 19 간접피해 업종도 대부분 포함된다.
특별지원금 신청 기간은 11월 15~30일까지이며, 온라인 신청은 유성구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코로나19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어 온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응원하고자 지급을 결정했다"며 "이번 특별지원이 소상공인의 단계적 일상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