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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일삼다 파면된 제주대 교수 2심도 '징역형'



제주

    갑질 일삼다 파면된 제주대 교수 2심도 '징역형'

    2심 피고인 항소 기각…'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유지

    제자들에게 갑질을 일삼다 파면된 전 제주대 교수. 자료사진제자들에게 갑질을 일삼다 파면된 전 제주대 교수. 자료사진학생들의 공모전 수상작에 자녀의 이름을 끼워 넣거나 자택 내부 인테리어를 시키는 등 이른바 '갑질' 행위로 파면된 제주대학교 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제주대 멀티미디어전공 A(62) 전 교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학생들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 수상 과정에서 작품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신의 아들 이름을 공모전 수상작 명단에 넣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자신의 집 인테리어를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1월 1심 선고 직후 A씨는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 재판부가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고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 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제자가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로 꿈을 정했기 때문에 학습 기회를 주고자 한 것"이라고 하거나 "아들이 공모전 작품 제작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원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자에게 인테리어 디자인 작업을 지시한 메시지 갈무리. 자료사진제자에게 인테리어 디자인 작업을 지시한 메시지 갈무리. 자료사진
    먼저 집 인테리어 지시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지시 과정에서 피드백을 주거나 관련 프로그램을 교육한 사실도 없다. 학생들 대다수가 실내 인테리어업을 진로로 정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공모전 수상작에 자녀의 이름을 끼워 놓은 혐의에 대해서도 "자녀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다. 작품 제작 과정에서 학생들과 자녀가 서로 소통하지 않았다"며 유죄로 봤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립대 교육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해야 하지만, 권한을 남용해 학생들에게 부당한 일을 지시했다.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8년 6월 갑질 의혹이 제기되자 제주대학교 인권센터는 진상조사를 벌였다. 이후 같은 해 11월 제주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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