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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서 불법 녹음 잇따르자 '철퇴'…"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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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 허가 없이 녹음한 50대 여성 감치재판…'과태료 100만 원'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다. 왜 허가 없이 녹음하느냐. 구속시키세요."
     
    지난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특수강도 사건'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이 방청석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하다 적발된 A(57‧여)씨에게 일갈했다. 결국 A씨는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30분가량 억류돼 있다가 '감치 재판'을 받아야 했다.

     

    재판장 허가 없이 녹음하면…최고 '감치 20일'

     
    법원조직법(59조‧61조)상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와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를 어기면 20일 이내의 감치(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는 일)에 처하거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특히 법원은 법정경위 등에게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안에 감치 재판을 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을 명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각 법정 앞에 있는 안내문에도 적혀 있다.
     
    제주지방법원 '법정에서의 준수사항' 안내문.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법정에서의 준수사항' 안내문. 고상현 기자A씨는 이날 선고를 앞두고 있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20)의 지인이었다. A씨는 감치재판에서 '불법 녹음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재판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녹음을 하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피고인의 부모도 녹음을 하지 않고 재판을 들었다. 녹음을 할 이유가 있는가.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앞좌석에 앉으면 되지 않는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법정 안에서 불법 녹음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본보기로 A씨에 대해서 과태료 100만 원을 처분하겠다"라고 밝혔다.

     

    법원 "공정한 재판 진행 위해 녹음 삼가 달라" 

     
    최근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재판 내용을 몰래 녹음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3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사기) 사건 선고 공판에서도 방청석에 앉아 있던 B(58‧여)씨가 불법으로 녹음을 하다가 적발됐다. B씨 역시 감치재판이 열렸지만, 재판장은 주의를 주고 선처했다.
     
    앞서 전날(29일) 열린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2차 공판에서는 한 언론사 기자가 재판 중에 녹음을 하다가 적발돼 퇴정 당하기도 했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안 모습.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안 모습. 고상현 기자법원 관계자는 "재판을 몰래 촬영하거나 녹음한 내용은 행위자의 가치관과 성향에 따라 왜곡‧편집돼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법정 안에서는 녹음과 촬영 등을 삼가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최근 5년 사이 제주지방법원에서 감치 재판을 통해 실제로 감치까지 이뤄진 사례는 지난 2017년 6월 폭행 사건 피고인이 유일하다. 이 피고인은 검사에게 욕설을 했다가 열흘 동안 감치됐다. 녹음‧촬영 행위뿐만 아니라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서도 감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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