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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정지시켰다고…어머니 집에 불 지르려 한 40대



제주

    카드 정지시켰다고…어머니 집에 불 지르려 한 40대

    법원,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누범 기간에 재범"


    어머니가 신용카드를 정지시켰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동종 범죄 전력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했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제주시의 한 주택에서 책상과 텔레비전을 쓰러트려 부러뜨린 데 이어 집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부엌 가스레인지를 켠 뒤 어머니 약봉지를 태워 집에 불을 지르려 했다. 다행히 어머니가 가스레인지에 물을 붓고 가스 밸브를 잠그면서 불은 크게 번지지 않고 꺼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어머니가 자신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킨 뒤 "신용카드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고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아들의 재판이 열릴 때마다 참석했던 어머니는 지난달 결심 공판 때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오열하기도 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도 걱정스런 눈초리로 피고인석에 선 아들을 지켜봤다.
     
    이런 탓에 재판장은 A씨에게 "어머니가 무슨 죄냐. 속을 그만 썩여라. 어머니 돌아가시면 후회해도 늦는다"라고 일갈했다. A씨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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