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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현대중공업 결합심사 3년째 제자리…"국익 손해 우려"



경제 일반

    대우조선·현대중공업 결합심사 3년째 제자리…"국익 손해 우려"

    핵심요약

    경쟁당국 신고대상 6개국 중 가장 느려
    강민국 의원 "심사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 고조"

    대우조선해양. 연합뉴스대우조선해양. 연합뉴스
    공정위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 글로벌 경쟁당국 신고 대상 6개국 중 유일하게 1차 심사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한국산업은행에서 받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기업결합 심사 경과'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기업결합 신고대상 6개국 중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 3개국은 '조건 없는 승인'으로 심사가 완료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유럽연합(EU) 등 나머지 3개국은 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9년 7월1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 신청을 했지만 공정위는 2년3개월째 심사중이며 현재 심사 1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아직 심사가 진행중인 일본은 2020년 3월 1단계 심사를 완료했고, 유럽연합(EU)은 2019년 12월 2단계 심사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 내 국익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정위만이 1차 심사 조차 완료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의원실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조선시장의 경쟁 제한성 분석을 마무리하고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현대중공업이 제출했던 (경쟁 제한성) 시정방안에 실행 가능성과 효과성 문제가 있어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강의원실에 밝혔다.
     
    또 공정위는 "시정방안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른 시일 내에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장기화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으로 대우조선해양 임직원 동요 및 고객사 대상 영업에도 악영향을 미쳐 자칫 기업결합 시기를 놓치고 국익에 손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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