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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만배 '현금 473억=묘지 이장비'…업계는 '신빙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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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김만배 '현금 473억=묘지 이장비'…업계는 '신빙성 없다'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씨 '473억' 자금 용처 미궁 속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수백억대 돈을 빌린 최대주주 김만배씨가 '자금 용처'와 관련, '묘지 이장금'이라고 주장했지만 신빙성에 대한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묘지 이장비의 경우 '계좌 이체'가 일반적이기에 이 같은 현금 인출이 이례적이라는 시각이 제기됩니다.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씨 '473억' 자금 용처 미궁 속
    김씨 "묘지 이장금" 주장…부동산 업계 '계좌이체' 일반적
    금액 과도했다는 지적도…"최대 10억 내" 분석
    경찰 자금 흐름 수사 중…'50억 약속 클럽'도 맞물려

    스마트이미지·박종민 기자스마트이미지·박종민 기자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수백억대 돈을 빌린 최대주주 김만배씨가 '자금 용처'와 관련, '묘지 이장금'이라고 주장했지만 신빙성에 대한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묘지 이장비의 경우 '계좌 이체'가 일반적이기에 이 같은 현금 인출이 이례적이라는 시각이 제기된다.

    김씨가 빌린 473억 원이 통상의 묘지 이장 및 합의금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의 돈의 행방이 아직 미궁 속에 빠진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50억 리스트'도 흘러나오면서 각종 논란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3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묘지 이장비' 보상은 통상 '계좌 이체'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토지 보상에 정통한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묘지 이장비 보상을 했다면 시행사인 '성남의뜰' 계좌에서 합법적으로 나갔을 것"이라며 "시행사 관계자가 현금을 쓰는 경우가 있긴 한데, 정상적인 토지 보상 보다는 하청이나 철거업체 등을 챙겨주는 용도로 통상 사용되곤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마디로 기록에 안 남는 보상이 쓰일 때는 현금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또 다른 토지 보상 전문가 역시 "묘지 이장비는 계좌 이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현금으로 하면 증빙도 없고, 나중에 다른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증언들은 김씨의 '자금 용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습이다. 그는 지난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개발 부지에 있는 묘지 280여개를 이장하려면 현금으로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 역시 지난 28일 입장문에서 "개발 부지에 묘지 280기, 임차인 100여명 등 토지수용절차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성남의뜰㈜ 혹은 그 운영사인 ㈜화천대유가 직접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없어, 대표이사 또는 회장이 회사(화천대유, 천화동인)에서 돈을 빌려 이를 해결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김씨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현금 지급'을 했다는 김씨와 화천대유 측의 주장을 일단 인정하더라도, 금액이 과도했다는 점에서 의문 부호는 잇따르고 있다.

    공영개발인 대장동 개발은 주민의 동의 없이도 토지의 수용이 가능했으며 논, 밭의 경우 3.3㎡당 200만 원대로 보상액이 정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묘지 이장금은 이보다 다소 가격이 높은데 단장(1명), 합장(2명)에 따라 25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평가된다.

    화천대유의 설명대로 묘지 280기를 감안하면 묘지 이장금은 7억 원에서 9억 8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임차인 합의금을 합산하더라도, 김씨가 빌린 473억 원은 지나치게 큰 비용이라는 지적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사무실 모습. 이한형 기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사무실 모습. 이한형 기자일각에서는 김씨와 화천대유의 주장을 두고 법망을 피할 수 있는 '묘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현행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은 '현금', '채권', '토지' 보상 등으로 규정돼 있을 뿐 지급 방식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현금으로 직접 지급했다 할지라도, 문제는 되지 않는 셈이다.  

    김씨의 수상한 자금흐름을 살펴보는 경찰은 그의 주장에 진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씨의 473억 원 인출 등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한 공문을 받았으며, 사건은 용산경찰서에 배당됐다가 최근 경기남부청에 이송됐다. 경기남부청은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와 함께, 시민단체가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한 곽상도 의원 부자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29일 고발인 조사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묘지 이장금 등 정상적인 보상 자금을 김씨가 지속적으로 현금을 인출해 지급한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경찰 관계자는 "시행사가 민간이라지만, 전반적으로 지자체가 함께 한 민관 공동 사업인 점을 볼 때 보상은 계좌로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흐름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50억 원 약속 클럽'과 맞물려 의혹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50억 원 클럽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31)씨의 경우처럼 화천대유가 50억 원 지급을 약속했다는 인사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는 지난 27일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정치권 게이트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염려하는 바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며 "불법은 없었고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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