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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정부교도소 탈주범 놓치고도 35분 늦장 신고



경인

    검찰, 의정부교도소 탈주범 놓치고도 35분 늦장 신고

    수갑은 한 손을 억지로 빼낸 뒤 공사장 절단기로 나머지 끊어
    다시 구속되는 게 두려워 탈주했다가 아버지 설득으로 자수

    연합뉴스연합뉴스검찰이 지난 25일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입감 대기 중 도주한 20대 절도 피고인을 놓치고도 신고를 늦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 33분쯤 의정부교도소 정문 안쪽에서 코로나19 검사 대기 중 다른 차량이 나가기 위해 정문이 잠깐 열린 틈을 타 검찰 수사관들을 밀친 후 인근 풀숲으로 달아났다.
     
    당시 경찰로부터 A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입감을 위해 차에서 내려 대기하던 검찰은 곧바로 쫓았지만 놓쳤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된 시간은 35분이 지난 오후 4시 7분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력 약 150명과 수색견, 드론 등을 동원해 다음 날까지 수색을 벌였지만 A씨를 찾는 데 실패했다. 초기 수색작업이 관건인 도주 사건에서 늦은 신고로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A씨는 26일 오후 8시 20분쯤 수색망을 한참 벗어난 경기 하남경찰서에서 아버지와 함께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갑이 채워져 있는 한 손을 억지로 빼낸 뒤 다른 손의 수갑을 인근 공사장에서 절단기를 이용해 자른 것으로 드러났다.
     
    도주 당시 사복을 입고 있던 A씨는 택시를 타고 동두천으로 이동해 자신의 전동자전거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구속되는 게 두려워 도주했다가 아버지의 설득으로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정부지법에서 1심 재판 중 불출석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A씨는 지난 25일 서울에서 재판과 다른 사건으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도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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