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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재로 10년 묵은 기술침해 사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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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중재로 10년 묵은 기술침해 사건 합의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제공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사이의 10년 묵은 기술 침해 논란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 침해 행정 조사를 통해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간의 분쟁 조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측은 12건에 이르는 민사 소송 및 형사 소송, 행정소송을 취하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삼영기계에 위로금 명목의 일시금을 지급하고 거래 재개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삼영기계는 정부 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납품을 위한 신제품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2년부터 협력업체인 삼영기계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뒤 이를 또다른 협력업체에 제공해 납품받고, 삼영기계에는 납품단가를 인하하라고 요구한 의혹을 받아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기술유용으로는 공정위 사상 최대의 규모의 과징금을 현대중공업에 부과했다.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 1심에서도 삼영측이 승소하기도 했다.

    기술침해 행정조사는 지난 2018년 12월 도입된 제도로 중기부가 기술침해 신고를 받아 자료조사와 진술조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뒤 조사결과에 따라 조정이나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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