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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언론중재법 합의 결렬…27일 본회의 상정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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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野, 언론중재법 합의 결렬…27일 본회의 상정 불투명

    11차례 회의 가졌지만…징벌적 손해배상·열람차단청구권 놓고 평행선
    27일 본회의 상정키로 했지만…靑도 부담 기류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여야는 26일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협의에 나섰지만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8인 협의체는 이날 오후 마지막 회의를 마친 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앞서 11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등에 대해 이렇다할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당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보도'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액의 5배까지를 물릴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안을 추진했지만 여론의 반대로 한발 물러났다.

    또 '허위·조작 보도' 표현을 삭제하고 '진실하지 않은 아니한 보도'란 표현으로 대체했다. 법원이 진실하지 않은 보도 여부를 판례 등을 통해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게 했다는 설명이다. 손해배상액도 '5000만원 또는 3배'로 낮췄다.

    민주당은 '양보'를 한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는 최종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27일 언론중재법을 상정키로 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방미 귀국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시민단체나 국제사회 등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등 청와대가 부담스러워하는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청와대는 물론 당내 신중론을 묵살한 채 언론중재법을 상정시킬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본회의 개의 여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내일(27일) 오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져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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