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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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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징역 10년 구형

    검찰 "동종전과 4차례…유족과 합의도 못해"

    화물차 기사 A씨. 연합뉴스화물차 기사 A씨. 연합뉴스
    인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화물차를 몰고 불법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기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교통사고와 관련한 전과가 4차례 있으며,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인데다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용서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올해 3월 18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10)양을 25톤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나기 전 아이를 못 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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